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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 들의 서비스 행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쭈냉이
  • 작성일
    2024-06-04
  • 조회수
    2,975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공부하고있던 중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선배분들께 여쭈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많은사람들이 웹하드 서비스를 사용해서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등의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 하드 서비스 업체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패킷 혹은 정액제 등의 결제방식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전부 불법다운로드 입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이러한 웹하드 업체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웹하드 업체는 자신의 관리 영역에 있는 파일들을 불법공유하게금 방치하였고, 이를 통해 이익을 보고있을 뿐아니라, 저작권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직접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면 이를 입증하기도 상당히 쉽습니다. 검사가 직접 한번 불법 공유에 참여해보면 사건의 증거는 손쉽게 확보할 수 있고, 웹하드업체들을 처벌할 수 있을 것 같다는것이 제 생각인데요, 현실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 지지는 않고 있는것 같네요.   이런 현실들을 보면 제 생각이 틀린것 같은데요, 제 생각중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선배들의 현명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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