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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입찰공고 평가기준표와 실제 기준표가 달라진경우

도오끼
  • 작성일
    2024-06-08
  • 조회수
    2,796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신규입찰을 진행중인데 관리소에서 낸 입찰공고와 선정공고에는 적격심사- 국공립어린이집 평가기준표를 사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평가기준표를 살펴보니 점수 항목들을 삭제, 추가, 변경하여 새로운 기준표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평가기준표 변경시 입대의 결이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회의결과에도 의결한게 없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제제나 규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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