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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질문

그런
  • 작성일
    2024-06-19
  • 조회수
    1,551
1996년 갑 명의의 보존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을이 토지사정명의인 A의 단독상속인인 사실이 밝혀지고, 갑은 A로부터 승계취득 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이 1960년부터 위 토지를 20년 간 증여 받았다고 믿고 점유해 왔다면, 병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등기를 마치기 위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만약 토지조사부가 훼손되어 사정명의인이 갑이 아닌 것은 알 수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 수 없다면 병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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