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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콘 면허 보유 수급사업자가 비계, 동바리 공사 등을 함께 수행한 경우

빠찌엄마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1,98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공사면허가 요구되는 비계, 동바리 공사 등(이하‘추가공사’라 함)을 함께 수행한 경우, ①하도급계약 시 추가공사 내역을 누락하였다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②추가공사 관련 귀사의 무면허 시공이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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