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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가사도우미 임금 체불 및 빌려간 돈 지급 거부시.

호두
  • 작성일
    2024-06-08
  • 조회수
    1,566
저희 조선족 가사도우미 친구분의 사정이 딱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있는 집에서 처음에는 매우 잘 해주면서 다른 집보다 임금을 좀 더주고 보너스도 주고 하더니, 좀있다가 가족을 초청해주겠다고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워낙 잘해주는데다가 처음부터 필리핀에서 사업한다는둥 비행기를 구매할 정도라는둥 하면서 몇달 공을 들인듯 합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가량을 애기엄마에게 주었는데, 비행기표를 샀다며 표도 보여주고 하더니 정해진 날짜에 못들어오고, 애기엄마는 절차상 미루어졌다면서 좀 기다리라고 했다네요. 그런식으로 기다린지 몇개월이 지나자, 이번에는 임금도 안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돈이 2000만원 이상이 묶여있으니 그집을 나오지도 못하고, 임금을 못받은 상태로 가사일 하고 애보면서 지낸지가 벌써 8개월이 넘었다고 합니다. 8개월 임금이 체불되니 이젠 받을 돈이 3000만원 가까이 되어가고 있지요.   제가보기에는 완전히 사기에 넘어간듯 하네요. 조선족 가사도우미는 집도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나갈테니 돈을 달라고 하면 지금은 없다며 좀만 기다리라면서 갈데도 없지 않느냐는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갈데가 없으신 분이니 먹히기는 했고요.)   이제라도 나와서 출입국관리소라도 가서 하소연해보시겠다는데.. 외국인이 이런식으로 사기를 당할때는 어디에서 처리를 해주나요? 그리고 외국인이든 아니든, 이런식의 사기를 당했을 때 최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방법은 무엇인지요? 체불된 임금은 못받더라도 계좌로 송금한 돈은 받아야 할텐데, 이체된 은행 거래 명세서 만으로도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애기엄마가 무슨 종이에 돈을 주겠다는 내용을 썼다고는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제가 보기는 전문적인 사기를 당한 듯 하고, 그 엄마가 썼다는 내용이 그닥 법적 효력이 있게 썼을것 같지 않습니다.)   도대체 돈좀 벌어보겠다고 먼 남의나라까지 와서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등쳐먹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애기를 맡기면서요. 참..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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