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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양도양수 답변부탁드립니다.

키키키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3,601
a라는 회사가(전문건설업종 2개 보유) 물적분할을 통해 a(존속회사)와 b(신생회사)로 나누어졌습니다 분할 후 a회사는 투자,연구개발만 할생각이고 건설업 전부를 b회사로 양도하려할 때면허 뿐아니라 실적도 같이 인정받으려면 어떤식으로 양도양수가 진행되어야 하나요? 실적을 인정받으려면 포괄양도양수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포괄양도양수라는게a회사의 모든것(주식,자산,부채 등)를 다 넘겨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문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등만 넘기면되는건가요? 건설업과 관련된 부분만 다시 법인 분할 후 b회사에 합병해야되나요?(이 경우도 실적이 인정되는지) a의 모든것을 b로 양도하면 a는 소멸되고(법인번호 등이 사라지는지) 사실상 b에 합병이 되는것인가요? 양도양수와 합병의 명확한 차이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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