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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복지제도 에 관한 근로소득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아니지금
  • 작성일
    2024-06-01
  • 조회수
    481
세법을 공부하는 수험생 입니다. 일상적인 일에서 세법 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 올립니다. 기업이 운영하는 임직원쇼핑몰에서 임직원에게 연간 포인트를 제공 하고 포인트 한도내에서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세법을 공부하면서 이런건 복리후생성격이고 임직원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부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근데 주변인에게 들어 알게 되었는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공지를 올리고 소득세 부과가 안된다 는 겁니다. 이해가 너무 안가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최소한 임직원에게만 제공 되는 특별할인가에 대한 차액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가 되어야 하는거 아 닌가요? 어떻게 근로소득세가 되지 않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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