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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토지 담보대출

인경준
  • 작성일
    2024-05-26
  • 조회수
    1,287
펜션을 건축하려고 땅을 매입 하였습니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는 득하였고 건축허가 접수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득 한후에 시세는 평당 약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합니다. 건축면적은 총836평이고 이중 360평만 건축허가 접수하였습니다. 접한도로가 4m 도로여서 9채 이상 건축허가가 안나오기 때문에 일단, 360평에 2층건물 7채로 신고 들어갔습니다. 이 360평에 대해서 대출을 받고싶어서 고수님들에게 문의 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해서 최대치로 받고 싶은데 어디로 문의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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