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작업환경측정 분석 장비의 공동활용 가능 여부

나나v
  • 작성일
    2024-06-14
  • 조회수
    2,977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규칙별표12의 작업환경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과 장비기준에서 광전분광광도계, 순수제조기, 유도결합프라스마 (ICP)가 중복될 경우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0

작업환경측정 분석 장비의 공동활용 가능 여부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