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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침해 소송 하려고 합니다!

억만금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2,924
지금 사는 집이 시골 외곽에 있어서 창문으로 아침 일출과 바다가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공사를 한 이후에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각오를 하긴 했지만  더이상 좋은 경치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참 그렇네요.. 그리고 시공사에서 투명 방음벽을 설치해준다고 했는데 도로 높이가 워낙 높아서 무용지물인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집 창이 도로쪽으로 나 있어서 편하게 창문을 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모로 참 미치겠네요.. 이런 경우 조망권침해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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