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임차인, 욕실 진열대 유리창 깨졌을 때 변상?

깡패라요
  • 작성일
    2024-06-09
  • 조회수
    258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 계약 1년이 끝나서 집을 옮긴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욕실에 수건이랑, 샴푸 등 넣는 진열대가 못 거는 부분이랑 이것저것 흔들렸습니다. 혼자 못 치기도 어렵고 해서 그냥 냅뒀구요. 근데 전세로 원룸에 살 때,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열대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면서 크게 다칠 뻔 했습니다. 다행히 다리 부분에 유리창을 맞아서 조금 상처난 건 말고는 안 다쳤구요. 다음날 주인한테 전화해서 유리창이 갑자기 깨졌다고 하니 사용하는 데 불편없으면 그냥 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을 뺄 때가 됐을 때, 전세계약금에서 10만원을 빼고 입금해줬습니다. 전기세, 가스비랑 유리를 보수한 후 십만원에서 빼고 주겠다고.. 10일이 넘어서 연락이 없길래 오늘 연락해봤더니 유리를 넣는 홈 부분이 망가져서 진열대 전체를 갈아야하니 저보고 와서 고치라고 하더군요. 진열대 전체까지 임차인이었던 제가 갈야줘야 합니까??  

댓글 0

임차인, 욕실 진열대 유리창 깨졌을 때 변상?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