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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소송 조언 필요합니다

라일락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500
하도급 관련하여 공사대금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업체가 2022년 6월에 주상복합 신축공사에서도장공사를 저희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3억원)△△업체는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업체가주차장 공간에 대해서 에폭시 페인트로 약정되어 있는 부분을에폭시라이닝으로 변경해서 시공할 것을 지시하였는데요. 이와중에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저희는공사 계약물량 보다 적은 물량을 실제 시공하게 됐습니다. 2022년 12월에 이 관련 공사를 마무리하고△△업체와 공사대금을 3억원에 확정하는 내용으로정산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후에 저희가 △△업체에게나머지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하니 저희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 때문에발주자로부터 도급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말하면서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업체는 하도급대금으로 2억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정산합의도 부당하게 진행하여 합의서가 무효이기 때문에저희는 변경공사에 지출한 실투입비인 4천3백여만원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으로 물량이 감소한 부분과 변경 공사에 따라 증액을 고려하여저희와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정산대금을 확정했다고 주장을 하며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공사대금소송으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저희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여서 이렇게라도 질문 드립니다.공사대금소송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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