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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이 의뢰한 사진관 과실로 결혼기념사진 이 나오지 않은 경우

늘봄
  • 작성일
    2024-05-26
  • 조회수
    1,492
저는 甲이 경영하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사용계약을 하면서, 甲의 예식장에서 결혼기념 사진촬영과 현상을 맡아서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오래 되었음에도 사진이 나오지 않아, 알아 보니 甲으로부터 촬영과 현상을 의뢰 받은 사진관 측의 잘못으로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甲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甲은 사진관에 의뢰했으므로 사진관 측에서 책임질 일이지 甲하고는 상관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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