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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영스칼프
  • 작성일
    2024-06-13
  • 조회수
    1,321
물품거래 계약당시 서울보증보험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거래금액 일부를 가입하였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금지급이 미뤄지다가 한달전 최종 변제기일 각서를 작성최종  변제기일에도 납부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래처에서는 채권금액을 확정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추심하겠다고 하는데보통 추심이 들어오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걸리나요?(몇년 전까지는 한달정도 걸린다고 알고있는데 최근에도 한달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추심이 들어오기 전  물품대금을 전액 상환했을경우 기업신용평가상에는 문제가 없는건지?서울보증보험사에 추심접수가 됨과 동시에 우선 기업신용도 자체가 떨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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