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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의원 인테리어 관련법규 및 관련 서류 뭐가 있나요?

붉은태양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3,383
  전문가 분께서 답변을 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5층짜리 근생건물에 4층을 임대하여 개인의원 인테리어를 하려 합니다. 업종은 "통증의학과 의원" 이고요 실평은 41평 나옵니다. 입구를 들어오면 접수대와 대기공간이 있으며, 실은 진료실2개 , c-arm 실, 탕비실 및 직원 휴게실, 창고, 가 있으며 치료를 하는 침대10개(오픈공간 그러나 커튼을 이용해 개별 적으로 가립니다.) 이렇게 형성됩니다. 우선 인테리어를 하기전에 검토해야 하는게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병의원의 특성상 꼭 챙겨야 하는것들이 궁금한데, 재료나 소방에 관련된 내용등...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1.적용해야 하는 관련법규들이 있는지요? 2.소방법이 중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확인 해보려면 어디서 어떻게 확인 하는게 정확히 검토할 수 있 는지 알고 싶어요. 사이트(링크요망) 및 연락처 (또한 개인이 확인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소방전무가에 게 의뢰를 해야 하는건지?) 3.병의원을 차리기 위해 인테리어시공을 하는데 있어 꼭 챙겨야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관련 서류가 있는지 요? 그리고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예) 소방법에 적용이되서 재료에 있어 방염필증을 받는다던가 하는 것등. 4.관련 설비시설 적용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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