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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대차계약서 상 전대차기간 미표기시 계약이 유효한지요?

유득
  • 작성일
    2024-06-14
  • 조회수
    2,046
 안녕하세요.   제가 6월부터 1년계약으로 원룸을 임대하였지만 지인의 도움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동안 임대인에게 허락을 맡고 전대차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전대차기간을 내년 6월까지 제가 계약한 날짜로 하려고 하였지만   전차인이 내년 6월 이전에 이사를 갈수 있다고 하여 전대차기간을 표시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후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이전에 이사를 가야할 경우 제가 또 다른 전차인을 구해야 하고   못구할경우 방세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데요. 전대차기간 미표기시에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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