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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생활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

룰루
  • 작성일
    2024-05-28
  • 조회수
    2,364
1. 부동산 소개로 분양하는 도심형생활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지?          -. 처음에는 전세로 집을 얻으려다 분양가격과 차이가 나지 않아서 분양 받은 경우입니다.          (정확히 협의는 안됐지만 100만원 정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 분양받는 물건 소개 받을 때 안내도 된다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있어서요...         (건축주가 비용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얼마인지는 모르지만...)   2.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도심형생활주택은 법률상 주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오피스텔로 분류 되어야 하는지요?         -.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 요율은 0.5%가 되고 오피스텔은 0.9% 가 한도가 됩니다.     -. 평수는 17평(투베이스)이고 계약서상에는 도심형생활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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