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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터 최저시급 임금체불

차차땅콩
  • 작성일
    2024-06-20
  • 조회수
    1,320
1종룸 웨이터로 일을하다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때 사장의 불합리한 처사나 그만둔뒤에도 가스라이팅 및 뒷담화를 버티다 못해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체불건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 문의 남깁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고 월급 50+&로 임금이 책정이 된다는걸 알고 일을했습니다 4대보험 소득세등 부분은 작성이나 낸적은 없습니다. 근로자 법상 근로자로 해당하는지 제가 아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하고 최저임금,주휴수당,국공휴일근무등 정확하게 따져서 진정 및 고소 고발을 하고 돈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받을수 있다면 해당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후 -50만원을 하고 신청하면 되나요? 제가아는 근로자법으로는 특정된 장소에 특정시간을 지정하여,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를하고 직위를 이용해 업무를 지시하였을때 그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알고있습니다 아는게 맞다면 웨이터도 근로자가 된다 생각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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