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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회사 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법률관계

사랑사랑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507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甲회사와 아파트관리계약을 체결하여 乙회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乙회사는 공동설비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산정방식의 변경통보를 받고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입주자에게 불리한 기존의 전기공급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 되도록 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乙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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