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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보험사 -> 업체 ( 중간에서 격락손해보상금+교통비등 슈킹 )

가을
  • 작성일
    2024-06-06
  • 조회수
    380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격락손해비용이라는게 있는걸 처음알았습니다 여태 사고가나면 몇년동안 같은 센터에 맡겨서 상대보험사나 수리점업체에서 설명을 한번도 해주질 않아서 몰랐거든요 모르는게 죄죠 뭐.... 18년도 2월 업체로 수리비 56만원 입금 18년도 9월 업체로 수리비 56만원 입금 150만원 담당자가 ( 수리비안에 랜트비 교통비 및 격락손해비용녹여서 같이 청구 했다고하는데 이게 말도안됀다고 생각합니다 ) 19년 8월  미수선처리로 110만원 저에게 입금 ( 격락비용 및 교통비는 오토바이센터로 보냈다고합니다) 20년 4월  업체로 수리비 121만원 입금 (격락비용 13만원 교통비 8800원 업체로 입금 ) 다들 상대 보험사가 달라서 일일이 전화해서 사고내용이랑 견적 비용등 물어봐서 적어놓았는데이야기하기를 업체쪽에서 제가 써주지도않고 설명듣지도않은 위임장을 써줘서 업체로 입금했다네요 정보취합해서 수리업체로 문의했는데 3~4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자료 찾기가 쉽지 않고업체에서 저한테 수리받을금액이 커서 격락비용,교통비등을 자기네가 받은거 같다고 이야기하는데이게 말이돼는소립니까 ? 차주 명의자한테 입금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번에 어린이날 연휴끝나고 다시 한번 연락달라고 하는데 끝까지 발뺌하면 이런 경우 어디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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