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화물차매입시 이중 취등록세 질문이요

태양초피망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714
화물차 매입하고 임대넘버 달기전에 사업자등록증을내야 이중으로 취등세를 안내는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재웅
    2024-05-24 01:19:46
    그냥 신차제작증가지고 대폐차공문 끊고 임판으로 임대넘버 달면 되시구요 사업자등록증발급 하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성환
    2024-05-24 02:07:25
    차는 사장님으로 이전될때 자가용이든 영업용이든 취등록세 한번 내시는거고 자가용으로 내리거나 신차임판등등의 사유로 두번 등록해야할때는 취득세는 제외되고 등록세( 몇만원안하는걸로암)만 납부하시면 돼요
화물차매입시 이중 취등록세 질문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