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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관련 문서 대행 업무

이해림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471
안녕하세요. 3년전에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현지에 전염병으로 인해 여행 취소를 했으며, 여행 경비 중 40만원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전에 법원에 소송을 했고, 승소 하였하여 판결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 강제 집행을 등록 했는데, 여행사를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라 여행사 사장 개인 상대로 승소한 것이라 강제 집행을 못한다고 집행관 사무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 사장 개인에게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주소 및 강제집행 대상물, 강제 집행 등록 등의 문서 대행 업무를 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하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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