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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자금 대출 문의 입니다

창동마피아
  • 작성일
    2024-06-02
  • 조회수
    1,605
현재 브릿지자금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지주작업을 위해 필요한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지주작업시에는 마땅히 담보를 제공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사업계획, 시공사 참여등의 내용등이 현재 공증을 통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주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다른 기관에서 모든 지주작업 비용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환/정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 일부 지주작업이 완료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주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비용은 말씀드린대로 지주작업이 100% 완료되는 시점과 동시에 다른 기관에서 출자를 통하여 전액 상환 되며, 이러한 부분은 공증을 통하여 증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주작업을 하는 단계의 브릿지 자금이 일부가 필요한 경우라면 채권보존을 의한 담보물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런지요? 해당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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