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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스탠드형 배너 설치 관련 규정 문의
치즈김치뽁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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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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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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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스탠드형 배너 설치 관련 규정 문의
법/규정 잘알 선생님들께 하나 여쭈어 봅니다. 여자 친구가 근래 개인 사업장을 개업하여 건물 관리소장분의 허락하에 옥외 배너를 두 곳에 놓게 되었는데 서울 내 특정구(실 지자체는 거론않겠습니다)의 환경위생관련 분야의 담당자들이 해당 건물에 입점한 모든 사업장의 배너를 철거하라고 안내했다네요. 건물 뒤편의 배너들은 상관없다고 하고 다른 하나가 건물 앞 쪽에 위치해있어 그 앞 쪽의 배너만 철거하라는 명령이었다는데 해당 건물이 좀 특이합니다. 옥외를 둘러싸고 평지가 건물 사면으로 둘러싸고 있고 그 평지 너머로 인도가 인접한 구조인데 인도와도 다소 거리가 있어서 마치 건물의 광장처럼 보입니다.(인도와 경계에는 화단도 조성되어있습니다) 우선 관리 소장님이 부재중이셔서 여쭙진 못했지만 해당 공간이 사유지라면 지자체에서 철거 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제가 해당 내용 관련 법규는 문외한이라 잘 아시는 선생님들의 현답을 구하고자 몇 자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옥외 스탠드형 배너 설치 관련 규정 문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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