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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 위증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

노을이11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463
수사한 경찰 상대로 직권남용죄, 위증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동행사죄   4가지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1. 이 4가지 죄명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또한 어떤차이가 있나요?? 2. 예를들어서 수사경찰관이 자신의 집에 있는 부서진 야구방망이를 사진 찍어서 피고인이 상대방을 때려서 부서진 야구방망이라고 사진을 올려 허위사실을 검찰에 넘겼을 경우 어떤 죄인가요? 3. A와 B가 쌍방 특수상해가 이루어졌는데, 아무 이유없이 A만 죄를 배재해주고 B만 검찰에 넘겼을 경우 어떤 죄에 해당이 될까요? 4. 수사관이 반말을 하고 언성을 높이고 차별적으로 B에게만 A에게 접근하면 여러사람이 찾아갈거다 경고한다 여러번 말했을 경우 어떤 죄에 해당이 될까요? 5. 경찰 상대로 고소하려면 고소장에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후 관할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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