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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서 및 하자보수금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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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5-28
  • 조회수
    1,284
시공자가  공사도급계약서를 시공자쪽으로 유리한 내용만 기재해놓고, 공사는 엉망으로 해놓은 채 공사대금 달라고 자꾸 협박합니다. 비가 오면 집이 새고 주차장은 물이 차고 방안의 전등도 채 달아주지도 않고 공사를 아주 엉망으로 해놓고선 말입니다. 그래서 2억 5천만원 가량의 건축대금 중 약 3천만원 가량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니 (사실 전세가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줘서도 안되는 겁니다만) 돈 안준다고 계약서 대로 하자고 하며 계속 협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질문 드릴께요.   1. 공사도급계약서를 정해진양식 같은곳에 작성하지 않아도 그 효력은 발생되는 것인가요?   (만약 A4용지에 양식없이 수기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2. 계약내용 중 하자보증금 예치는 없으며 하자보증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지어놓아 지금 새집에서 부실 공사 문제가 하나 둘씩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하자보수예치금 조차도 없으니 건축금을 시공자에게 다 지급하고 나면 어떻게 하자보수처리를 해야 할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자보수금과 하자보수예치금은 동일한 용어이겠죠? 다른 용어를 적용해서라도 어떻게든 하자보수금 관련 예치를 받아놓고 싶은데...가장 적절한 처리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3. 계약 내용 중 공사 총금액 잔액은 계약금을 제외하고 2세대 중 잔여 세대 전세 자금과 동시에 지불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시공자는 현 집을 1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현재에서야 완공같지 않은 완공을 했습니다. 그 공사 기간 중 일하시는 분들 월급 드릴 돈이 없다고 사정사정하여 저희 쪽에서 아직 첫 전세가 나가기 전에 약 1억원 가량의 자금을 저희 빌려주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공자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 지금에서야 집을 완성시키고, 방수처리고 안해주고 원래 해주기로 약속 해 놓은 것들도 계약서에 작성 안했으니 안해준다며 돈 없다며 처리를 안해주고 있어, 괴씸한 생각에 공사비조로 선 지급한 비용에 관해 이자를 따져 물을 생각입니다. 예전에 저희에게 돈 빌리려고 사정할때 이자 몇 부 계산해 준다는 것도 저희는 거절하고 집만 잘 지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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