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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수강료 환불

재강
  • 작성일
    2024-06-07
  • 조회수
    1,959
허리가 불편한 환자입니다. 일월 이월정도를 허리 치료를 하고 집에서 혼자 조금씩 요가를 하다가 요가학원을 2013년 3월 6일 등록하였습니다. 수강도중에도 통증을 느꼈고 그 이후 시간에 통증이 더욱 심해졌기에 3월 7일 요가학원울 찾아가 저와 맞지않는 수업 방식같다며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맞지않는 수업 방식이란 강사가 수업도중 눈울 감고 진행하며 핸드폰을 만지고 자세가 어찌되었던 봐주지도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픈 환자라 미리 말하였어도 강도 높은 자세만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강사는 수강 등록시에 싸인 했던 종이를 얼굴에 들이대며 환불규정 봤냐며 절대로 환불은 없다고 단호이 말하였습니다. 어디서나 그렇듯이 종이주며 이름, 전화번호 쓰면 바로 싸인하라 들이밀었기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조차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으로 깨우친 점도 많지만 이런경우 수강료를 되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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