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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임대 중입니다. 계약만기 시 원상회복에 대해서
마리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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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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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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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교습소 운영중입니다.
계약은 1년만 하였는데 역시 잘 안되어서 재계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고 저희 가족또한 이러한 부동산 쪽은 무지해서
잘 모르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후 부동산 원상복구라는 내용을 알게 되었고
저는 따로 손 본 것 없이 제가 계약 하던 상태 그대로 운영중이구요
그런데 주인쪽에서 원상복구의 개념이 상가분양 원래 상태를 말한다
즉 아무것도 없을때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 내용을 듣고 저희는 1년밖에 하지않고 돈도 벌지도 못하는데 그것은 말이안된다고
싸워서 계약사항에 원상회복시 비용 50%씩 반반으로 하기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부동산 원상복구란 상가계약시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더군요
아무런 조건 내용이 없을때는 그렇다고 한다는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부숴주는것으로 알고 반반씩으로 계약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썼으니 부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인가요?
이래저래 복잡하여 인수할 분을 찾고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계약서에 썼기 때문에 부숴주는게 맞나요(원상회복이란 상가분양시의 상태를말한다)
법적으로는 계약상태가 원상회복이기 때문에(그대로손대지않고들어왔으므로)
그대로 물건만 빼서 계약끝내는 것이 가능한지요
-부동산 소재지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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