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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

애플망고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2,794
계약자가 유효중인 보험을 말일에 보험료 입금을하지 않아서 보험이 실효되었어요. 예)3월 31일에 (2월분 보험료 입금)을 해야 하는데 입금이 되지 않음. 4월 1일 실효됨. 그러는 바람에 환수가 발행되었는데, 계약자가 4월6일에 실효된 보험료를 다 입금을 해서 바로 보험을 유지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 수수료가 실효라는 이유로 환수가 되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을 유지 했는데 실효라는 이유로 환수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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