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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관련해서 디자인판매를 하려하는데 저작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라는 글자디자인 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소녀시대라는 명

이븐서
  • 작성일
    2024-05-28
  • 조회수
    3,724
k-pop 관련해서 디자인판매를 하려하는데 저작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라는 글자디자인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소녀시대라는 명칭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이러한 글자디자인이거나 아이돌에 직접적이지 않은 디자인을 해서 판매를 하려합니다. 아이돌의 이미지나 명성을 활용해서 수익을 얻는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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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관련해서 디자인판매를 하려하는데 저작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라는 글자디자인 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소녀시대라는 명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