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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출장 강의 업체 와 부가가치세

홍철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205
1.외국어 출장강의를 하는 업체는 교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면세 사업이 아니다.    교육 용역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이다.   개념이 서질 않습니다. 출장강의를 하는 업체는 면세 사업자인지 아닌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강의를 받고 있는 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만일 1에서 면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2의 질문은 필요없겠지요^^'   3.면세사업자라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의를 받고 있는 기업체는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여, 질문이 맞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워낙 세금 관련 상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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