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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시공사 부도

공주공쥬
  • 작성일
    2024-06-04
  • 조회수
    486
상가주택(4층 건물)을 지어 거주한지 2개월 되었습니다. 건축할당시 총 4대의 씨씨티비와 1층문에 인터폰과 자동문을 설치하였습니다. 근데 시공사측에서 씨씨티비업체에게 대금을 주지않아 저희쪽 씨씨티비 및 인터폰을 전부 해지시켜버렸습니다. 저희는 시공사에게 모두 금액을 지불한 상태인데 시공사가 부도가나서 회사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저희가 시공사를 고소해도되나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ㅠㅠ 정말 너무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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