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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문의 (2018년 2월 분양 아파트)

황의경
  • 작성일
    2026-01-21
  • 조회수
    397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문의 (2018년 2월 분양 아파트)

(2016년) 투기지역에 있는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자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음 (전세자금 마련)  (2018년 2월) 자녀는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분양 받음 (2018년 모월) 중도금 마련을 위해 합가하여 부모님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들어감 2017년 8.2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시 중도금 대출이 최대 40%만 되고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시 30%만 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저와같은 상황이라면 중도금 30%만 받는게 맞나요? (물론 은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요..우리은행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8 923 부동산대책에선 분양받은 아파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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