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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사위간 과수원 매매

리키리키
  • 작성일
    2026-01-31
  • 조회수
    3,093

장모, 사위간 과수원 매매

50년이상 농사짓던 장인이 돌아가시고 장모앞으로 등기완료한지 2년이 지났구요. 장모가 농사짓기에 너무 힘들어하셔서(연세가 많으심) 농사짓고 있는 사위가 과수원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공시지가 평당 25000원정도라 700평가량 70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세금관련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모가 7000만원이 생기면 자녀들에게 천만원씩 나눠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가족간 매매거래시 받은돈 출처까지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천만원씩 받으면 증여로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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