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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 스냅 촬영 환불 건

제터리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254
* 2020. 7. 15. - 2021. 3. 13. 예식 스냅촬영 예약, 총 금액 90만원 중 계약금 20만원 입금 * 2021. 1. 6. - 코로나19로 인해 예식 연기, 업체 측에 계약일 변경 요청 * 2021. 3. 26. - 예식일 확정 후 일정변경(2021. 10. 9.)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으로부터 일정이 가득 차 불가능함을 안내받았고 계약금은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 업체 측에서는 사전계약으로 일정을 확정지었으나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일정을 변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변경은 가능하지만 환불은 해줄 수 없다, 또한 기존 예약일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 소비자/집단소송, 손해배상 관련키워드: 환불, 계약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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