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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명도소송 방법 급해요~

천록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2,756
토지를 3년간 임대 하여 주었습니다.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1157제곱미터 입니다.   관급공사를(시에서하는 토목공사) 한다고 하여 법인회사에 임대를 주었고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000,000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하자마자 선불로 일년치를 12,000,000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실이 있어야 공사를 할수 있다고 하여 건물을 지을수 없는 땅에 시의 공사관련 건축물 허가를   받아 3년간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공사가 끝날때 철거를 하는 목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시의 허가를 받아    사무실까지 지었습니다.   그 후 일년이 지났고 이번엔 일년치 월세를 선불로 주는것이 아닌 매달 주었습니다. 그렇게 삼개월 정도   월세를 주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월세를 밀리기 시작해 현재는 6개월치 6,000,000원이 연체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주지를 않고 해서 명도 소송을 하려 합니다. 내용증명을 한번 띄웠구요,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면 나홀로 소송을 해보고 싶은대 절차나 방법 그리고 목적물의 가액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1. 토지명도소송 방법? 2. 명도소송의 승소시 토지위의 건축물을 어떻게 철거 시키느냐의 방법? 3. 목적물의 가액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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