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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양도양수계약서 위반

어둠의일족
  • 작성일
    2024-06-14
  • 조회수
    1,091
가게를운영하다가 제명의로 리스받은 기계가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영향으로 점포를정리하게되었는데요 새로운사업자와 양도양수계약서에 기계승계조건이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써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달이지나도록 이핑계저핑계 승계안하고있으며 제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금액을 보내주고있는데요 이번에는 연락이안되네요 가게는 가까운곳에있어서 운영하고있는데 일부러연락을 피하는것같아요 계약위반으로 걸고넘어진다면 어떤경우가생기고 저는어떤 이득이나 손해가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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