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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탄원서 , 처벌불원서등을 쓸때

스톰
  • 작성일
    2024-06-19
  • 조회수
    2,430
아버지와 아들간 트러블로 아버지가 아들 뺨을 때려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여,경찰조사는 마치고 가정법원 심리를 압두고 있습니다. 아들도 신고한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고 현재는 관계도 회복되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탄원서, 처벌불원서등을 쓸때 양식을 보면 고소인 피고소인 또는 피해자 피의자 등으로 쓰던데 위와같은경우 뭘로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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