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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 명함 광고 합법or 불법

수미상관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289
안녕하세요 위에 글처럼 중고차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직종에 처음이다 보니 사람들에게 저를 알려야 하는데 알리는 방법이 그리 많지가 않네요 그러다 보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할겸 찌라시(홍보용 명함)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기 행위가 불법광고물에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뭐 잘못 돌리면 과태료도 낼수 있다고도 하고 주변에서 겁을 주니 쉽게 돌리기가 힘드네요 ㅎㅎ 긍적적인 답변 받으면 경찰서 찾아가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확실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명함 신청하고 돌릴 생각입니다. 다른 중고차 딜러들 처럼 아파트 혹은 길거리에 서 있는 차들의 와이퍼 or 창문쪽에 걸어둘껀데 법에 위반 될까요?또, 불법 광고라면 포기 하겠지만 불법광고가 아닌 경우에도 잘못 하면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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