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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세대출 대위변제

쉐프님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2,160
현재 개인회생 신청중에 있습니다이제 곧 전세대출 만기가 되었는데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떨어지면서 제가 받은 전세대출이 한국주택보증공사로 채권이 넘어갔더라구요전세 8000중 6400을 받았고 별제권으로 빠져있습니다.보증공사에 전화해보니 자기들이 대위변제를 했고 9:1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만기가 되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는데이럴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공사쪽에 8000만원을 반환하게 된다면 저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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