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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와 분양 카달로그 내용이 다를때

재간둥이찰스
  • 작성일
    2024-05-26
  • 조회수
    288
동원로얄듀크 분양받았는데....분양 카달로그에는 주민공동시설(헬스장, 탁구장 등)에 집기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주민공동시설내 운동기구 및 사무집기를 입주자가 구입 설치토록 해놓았습니다. 이거 하자로 봐서 분양 카달로그 대로 설치해달라고  요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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