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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액자 미수령 관련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충의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201
제작년 10월에 결혼했는데... 웨딩플래너가 알선해준 본식촬영 업체가 도산을 하는 바람에 본식앨범만 받고 액자를 받지못한지가 언 1년반이 되어갑니다.   당시 해당업체에서 일하던 담당 실장과는 통화가 되고 있는데.. 택배회사에서 인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액자발송을 거부하고 있으며 수차례 택배발송을 약속하였다가도 약속을 어긴바 있습니다. 급기야 자기 집 김포까지 액자를 찾으러 오라고도 하더군요...   해당 상품이 서비스 액자이기때문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도 하더군요...   요즘 전자 소송제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돈도 돈이지만 실장 하는 짓이 괘쌈해서라도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무슨 방법이 혹 있을까요...?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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