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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해지 컨설팅 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환불 소송 가능할까요?

푸른산
  • 작성일
    2024-06-02
  • 조회수
    483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했던 부동산이 자금부족으로 인해 잔금을 치루지 못하고 있던 바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빠른 해지가능한 컨설팅이 있다고 해서 개인에게기본적인 계약서 작성과 함께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300만원)그전에 처리방법에 대해선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절차에 대해선 안내 받지 못했고 그에 따른 불신이 있었지만  제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의뢰를 진행했습니다. 최초 상담시는 빠르면 1달에서 2달안에 마무리 된다고 설명 들었고 진행과정에서 몇가지 방법(내용증명 등)으로 진행해 보았으나 계약 이후 2달인 오늘까지 진전이 없었습니다. 추가적인 법무사 비용 발생 및 신용불량 가능성에 대한 고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허나 지금에 와서는 계약자 신용불량으로 기한이익 상실등의 조건이 필요하다며, 고의적 연체를 진행 등 납득할 수 없는 방법등을 제시하였고, 제가 더 이상의 컨설팅은 불필요,불가능하다 판단해서 계약금 전액을 환불 요청했으나, 최초 계약서에 환불불가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전액, 이후에는 50%까지만 환불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환불이 불가능하다면 남은 용역에 대해서 다시 진행을 해달라는 카톡울 보냈습니다만 답변도 없는 상황이며, 유선연락도 고의로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초 안내와 다른 주먹구구식 진행방식과 용역 재진행 요청에 대한 무응답 상황에서 제가 소송이나 고소등의 방법으로 환불이나 송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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