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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고지의무 위반 에 관한질문 입니다.

미소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3,510
남편 보험을 2004년도에 삼성 CI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이 지난 요즘 청약서를 확인해보니 가족력 고지가 빠져 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걸 고지를 안했더라구요.. 올해 4월1일부터 가족력 고지 의무가 없어졌다고 하던데 그럼 전에 가입한 고지에 대한것도 해당이 되는지요.아니면 해당이 안되고 고지의무 위반에 걸리는지요 그럼.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에 청구를 못받을수 있나요. 그럼 지금 싯점에서 제가 할일은 뭔가요.. 정말 답답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 보험인데요,, 저도 가입시기는 2004년도입니다. 10월이면 가입 5년이 되고요.. 제가 2003년도에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진단 받은것이 있는데 뇌진탕. 요추염좌, 경추염좌,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기왕증추정)입니다. 그런데 저도2004년도에 삼성CI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고지사항에 입원내역과 병원명 ,입원일자 다 기록했는데 진단명에 뇌진탕, 요추염좌,경추염좌 만 기록되어 있더라구요. 즉 추간탄 탈출증이 빠져있습니다.(한숨만 나오네요.) 다 얘기하고 진단서 다 보여주고 했는데 왜 이게빠져있는지 모르겠어요. 질문 :1. 고지의무 위반으로 저도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거절 될수가 있나요?          2. 그럼 지금 싯점에서 제가 해야할것 무엇인가요.. 전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절대 보험을 들기위해 고의로 빠트린건 아니고요..(신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무조건 괜찬을거라고만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네요..저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나참 어이가 없어요.. 도와주세요..제가 어찌해야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만약을 위해 보험을 가져갈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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