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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물류회사 - 한국발 해상운송 계약시 세금 관련
허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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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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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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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본계 물류업체의 미국법인(A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한국의 상사(B사)와 물류계약 (FOB Busan Port - CIF Thailand)을 체결 하고자 하는데,
B사와는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물류비 청구 및 수금도 A사 명의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같은 그룹사인 C사가 있어 (모회사만 같고, 서로 지분관계 전무), B/L은 C사명의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NVO라이센스 보유)
상황상 C사가 B사와 계약하느 것이 맞으나, 사유가 있어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을 생각하던 중, A사와 C사간 계약서를 체결 해, B사와의 계약상 모든 의무를 C사한테
넘기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A사 법무팀과 협의 중인데, 아무래도 미국법인다보니 한국 세금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네요.
저희가 상기와 같은 구도, (B사-A사간 계약, A사-C사간 하도계약)로 진행 할 경우, A사, 또는 C사가
납부해야되는 세금 (또는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는 알고 싶습니다.
많이 복잡하긴 한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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