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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 공사대금 받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엠버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477
아는 지인의 친구분 집을 조립식 주택으로 지어줬는데 저희가 따로 계약서 작성 없이 진행했고 공사관련 자재 영수증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인의 친구분인 집주인이 나머지 공사대금 5천만원을 안주고 있고 전화로는 돈 준다해놓고는 계속 안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변호사를 따로 고용해서 일처리 중인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판 돈을 받기로 했다고 하네요; 저희가 지인이라 무지하긴 했지만 이런경우 공사대금 받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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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이용자
    2024-05-24 02:24:16
    경매로 넘어가서 돈 받으시면 그 이후는 아무것도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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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마노
    2024-05-24 03:03:03
    아이고...참 나쁜사람들 많네요ㅠㅠ 이래서 계약서는 꼭 쓰고 해야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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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는바보
    2024-05-24 03:48:45
    계약서가 없으면 불리한 상황인데 가지고계신 공사대금, 영수증, 시공현장사진 대출받으신 자료 다 들고 고소진행하시고 유치권 행사라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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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테형
    2024-05-24 04:28:23
    이래서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하죠ㅠㅠㅠ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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