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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재단법인 기본재산 에 관한 담보/저당권 설정행위

달쩡마
  • 작성일
    2026-01-30
  • 조회수
    940

민법 재단법인 기본재산 에 관한 담보/저당권 설정행위

(대판 2018.07.20. 2017마1565)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없다. (대판 2019.02.28. 2018마800) 재단법인 기본재산은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는 할 수 있다. 이 두 판례가 서로 상충되는것 아닌지요? 담보설정에 저당권 설정이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담보설정은 원칙적으로 할수없으나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 단, 저당권설정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할 수잇다고 이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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