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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 자동차운송 허가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이은진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2,33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호송경비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허가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5톤이상의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차량의 합산이 5톤인지 5톤차량이 1대이상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정말 생 초보입니다. 허가와 넘버를 양수하여 사업을 하는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대 이상의 차량이 필요하다고 화물자동차법 3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20개의 넘버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개가 있으면 되는건가요? 4. 이 이외에 전문가님들의 고견이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경험이 없어서 정말 모자르지만 전문가님들의 고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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