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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건강보험감면에 관하여

샐리올리브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3,908
안녕하세요 단기로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건강보험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에 신청을 했는데 출장 23년 2월 20일에 복귀하였고 신청은 종합하고 하느라 3월에 신청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2월 말에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해서 근무처 변동 신고가 불가하여 지급이 안된다고하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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