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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인한 손실..법적으로 보상받을길은 없나요?

다루
  • 작성일
    2024-06-17
  • 조회수
    656
저는 약 400여 만원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개미 투자자입니다. 저는 98년부터 주식투자를 해왔고 번번히 어이없는 상황으로 인해 큰 손실만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정말 상황자체가 너무 기가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22일에 제가 쭈욱 지켜보고 있던 예당(049000)이 3일안에 상한가까지 반등할 것을 예상하고 조금 무리수를 두어 미수를 사용.. 제가 능력보다 3배의 수량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22일과 23일은 계속 떨어지기만 하더군요. 하지만 24일은 오를게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전 팔지않고 미수정산일인 24일까지 보유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막상 23일 장이 끝나고 오후 17쯤에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이라며 공지가 뜨더군요. 장내도 아니고 장외에 그것도 갑작스럽게 불성실공시 법인이라며 24일엔 거래가 금지 된다고 했습니다.  답변해 주실 분도 아시겠지만 미수금은 기한이 3일까지이고 4일째에 무조건 반대매매가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전 24일에 거래를 하지도 못해.. 25일인 오늘 증권사에 의해 떨어질때로 떨어진 가격으로 주식의 대부분이 장외 반대매매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예당의 주가는 상한가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하고 있군요.. 정말 억울합니다. 물론 예당은 1월 6일 불성실공시 법인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있더군요. 29일 전에 판가름이 난다고만 공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앞서 투자자가 지정으로 인한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시 하루 전날.. 그것도 장내가 아니 장이 끝나고 공시를 한후 다음날 바로 거래 정지를 걸어버리면 저같은 얄궂은 투자자는 망하라는 말인가요..  실제로 전 440여 만원이 됐을 자 자산이 지금 160만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먼가 잘못 됐습니다. 법적인 조치로라도 제 손실을 만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누구에게 잘못을 얘기해야 하느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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